가격 급등에 계약 깨기, 부동산 분쟁 급증

재생 0| 등록 2020.12.11

{앵커: 끝을 모르는 아파트값 상승에 계약 파기와 배액배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고 …

{앵커: 끝을 모르는 아파트값 상승에 계약 파기와 배액배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값 상승 여파가 부산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가 부산진구, 금정구 뿐 아니라 서부산 전체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규제지역도 상승세는 꺾였지만 값이 오르는 것은 여전합니다. 계속되는 상승에 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액배상 손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계약 파기가 줄을 잇습니다. {A 공인중개사/((집주인이) 집값이 더 오를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그런거 많아요. 그런거 많아요. 상승장에는 그래요.} 배액배상을 둘러싼 소송과 법률상담도 늘었습니다. 핵심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입금이 된 것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가 안됩니다. {황민호/변호사/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로 봐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원하는 매수인은 빨리 중도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중도금 조항을 만들어 시기와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되지 않은 입금은 일단 돌려주거나 중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액배상이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처럼 만연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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