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전직 임원, 법정구속

재생 0| 등록 2020.11.26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등 특정 응시자를 부정 채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1.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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