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재생 0| 등록 2020.11.06

{앵커: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

{앵커: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이후 1년 9개월만에 열린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드루킹 김동원과의 공모를 통한 댓글조작 업무방해혐의와 그 댓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되야하는데 특검측이 공소시효가 지난 대선 대신 지방선거에 적용해 김지사를 기소한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러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조작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 재판부는 그러나 김지사의 1심때와는 달리 법정구속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도지사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사측은 당초 우려했던 선거법은 무죄를 받은 만큼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김지사 측은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1.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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