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황화수소 누출′′ 포스코 직원만 금고형

재생 0| 등록 2020.11.06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18년 작업자 3명이 숨진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 업…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18년 작업자 3명이 숨진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 업체에 폐수 처리를 맡긴 포스코 연구소 직원 2명에게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든 폐수 처리를 위탁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체에 위탁을 준 포스코 법인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와 고용 관계가 있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1.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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