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저항 남성 혀 절단′′ 여성 불기소

재생 0| 등록 2020.11.04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혀가 절단된 남성 B 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사건은 지난 7월 부산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만취한 A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던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사건으로,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1.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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