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첫 소집!

재생 0| 등록 2020.10.27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제(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제(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소집됐고, 앞으로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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