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다대포해수욕장, 수심 얕아서 안전?

재생 0| 등록 2020.10.12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바닷…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바닷가에 물놀이를 갔던 중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포트} 네, 사고가 난 곳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벌써 폐장을 한 곳이라 인명구조대원도 없었습니다. 동갑내기 중학생 7명이 물에 뛰어 들었다 2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앵커: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수심이 굉장히 얕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죠?} 바로 그렇게 느끼는 점이 결국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대포는 백사장에서 바다쪽으로 200미터 가량을 걸어가도 발이 닿을 만큼 수심이 얕은 곳이 맞습니다. 또 파도도 대체로 잔잔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와 파도의 변화도 심하다는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아래로는 조류가 흐르고 위로는 파도가 쳐 익수 위험이 높다고 하구요. 또 낙동강 하구와 맞닿은 곳이라 바닥 모래도 푹푹 꺼집니다. {앵커:얕은 수심의 평온한 바다로 방심하는게 화근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총 길이가 850미터 가량이나 될 정도로 해변이 길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도 250미터만 수영 가능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시민들은 백사장 전체를 해수욕장으로 여깁니다. 워낙 길고 넓다보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가운데 80% 정도가 다대포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앵커:그런데 중학생들이 평일 낮 바닷가에는 어떻게 가게 된거죠?} 요즘 코로나19로 학생들 학교가는 날이 일주일에 몇일 안되지 않습니까?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원격수업을 받고 바람을 쐬러 놀러 갔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10대 아이들이 드넓은 백사장을 찾아 맘껏 뛰어다녔을 장면이 연상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불과 두어달 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오륙도 앞바다에 뛰어들었던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역시 또래들과 물놀이에 갔다 벌어진 일이었죠. {앵커:두 사고 모두 온라인 수업을 마친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 일어났다는 점이 아주 유사하군요.} 교육당국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8월 초 사고가 난 직후에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예방 교육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교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인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 된거죠. 교육당국과 교사들 입장에선 누누히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라고 지도하겠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자신할수 없는거지요. {앵커: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신경을 써야할 부분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드론이 여러 영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드론으로 몰카를 찍은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기본적인 항공촬영을 넘어서 각종 모니터링, 측량, 화재감시, 인명수색, 농약방제, 물류배송 등 그 활용도가 광범위해지고 있죠. 특히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생긴 겁니다. 심야시간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부를 몰래 찍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데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몰카를 찍던 드론이 순간적인 작동오류로 떨어지면서 덜미가 잡힌 건데, 현장에서 수거된 드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도 10여쌍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앵커:한 두번이 아닌 상습범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피의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범한 40대 직장인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판매를 위해 동영상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이런 불법촬영 동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만하고 있어도 이젠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난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불법 촬영물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인거죠. 실제 최근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구속 사례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남성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한 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다량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가 아닌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는 지금껏 거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앵커:우리 경찰이 개발해 운용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불법 촬영이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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