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법개정, 지역 해운업계 자금난에 숨통

재생 0| 등록 2020.10.07

{앵커:해양수도 부산과 경남에는 해운과 조선 등 해양관련산업체가 즐비한데요.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관련법개정으로 중소해…

{앵커:해양수도 부산과 경남에는 해운과 조선 등 해양관련산업체가 즐비한데요.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관련법개정으로 중소해운선사 등도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소식은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1호법안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한 해운산업 위기극복과 지원을 위해 2년전 부산에서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선박이나 항만터미날 등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때만 보증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선박을 새로 발주하기 어려운 중소선사나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여객선에는 보증 지원을 할수 없었습니다. {최인호 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갑)/ 옛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통과됨으로서 신용보증 기능이 확대되거나 신설됐습니다.} 이로서 중소선사를 비롯한 지역 해운업계 전반에 지원이 강화돼,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된 부울경 지역경제 회복에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울경지역에는 최소 10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금융지원효과가 예상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법안은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올연말까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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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10.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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