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영상, 가지고만 있어도 ′′구속′′

재생 0| 등록 2020.10.06

{앵커: 불법촬영물과 아동 착취 동영상, 이제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는데요…

{앵커: 불법촬영물과 아동 착취 동영상, 이제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 경찰의 추적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초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N번방의 문형욱 등 운영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방에 참여했던 관전자들은 대부분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만해도 처벌 받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20대 A 씨가 불법촬영물과 아동착취물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A 씨를 잡아낸 것은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지문과 같은 동영상 파일의 해시값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의 위치와 경로를 밝혀냅니다. A 씨의 불법촬영물 1건을 찾아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백건의 동영상을 더 확인했습니다. {이재홍/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A 씨가) 비록 1건 유포하였지만 저희 추적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대량의 촬영물이 발견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부산경찰은 구속 사례 이외에도 30명을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고 현재도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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