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밀수...치과의사 8명 적발

재생 0| 등록 2020.09.16

{앵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치과치료제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잇몸 괴사나 쇼크 증상 등 …

{앵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치과치료제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잇몸 괴사나 쇼크 증상 등 부작용이 있는데도,일부 치과에서는 치료가 편하다는 이유로 불법 치료제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세관이 부산의 한 치과 병원에서 압수한 치과치료제 ′′디펄핀′′입니다. 치아 신경치료때 쓰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인데,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수입이 금지된 제품입니다. 이들 약제는 러시아인 여행객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국내로 밀수입됐습니다. 1개로 120명이 사용이 가능한데, 적발된 것만 모두 273개! 3만2천명에게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이들 제품은 치과재료상이나 치과로 바로 유통돼,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신경치료 환자에게 불법 처방됐습니다.′′ {조성현/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조사반장/′′치과 종사자들의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다보니, 디펄핀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남긴 A씨가 실제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디펄핀이 사용이 금지된 치료제인줄 알면서도,치료가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잇몸 괴사나 쇼크 증상 등 부작용으로 2천12년부터 국내 사용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치과들이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아,피해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영/치과 전문의/′′신경치료 도중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오랫동안 몸속에 (디펄핀이) 있게되면,치아 주위 조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조직이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밀수업자 A씨를 구속하고 치과재료상 23명과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습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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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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