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최저임금 일부 승소, 사측은 항소

재생 0| 등록 2020.09.10

{앵커:부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사이에 최저임금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요, 오늘(10)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부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사이에 최저임금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요, 오늘(10)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줄도산까지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 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산에서도 택시기사 2천1백여명이 택시회사 87곳을 상대로 최저임금 288억원을 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3개 택시회사가 택시기사 330명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종호/전국민주택시 부산본부 사무국장/′′(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아닌 연장근로 수당까지 지급해달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회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신현일/신한택시 상무/′′실제로 노사협의가 되려면 (협의된) 그 시간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택시업계는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면 부산지역 택시회사 97곳이 2천억원을 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판결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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