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풍은 신종재난, 하태경 입법 추진

재생 0| 등록 2020.09.10

{앵커: 이번 두차례의 태풍을 통해 부산 해운대 일원을 강타한 빌딩풍의 위력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

{앵커: 이번 두차례의 태풍을 통해 부산 해운대 일원을 강타한 빌딩풍의 위력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과 후속대책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급 강풍을 자랑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특히 초고층 빌딩숲이 즐비한 해운대에선 태풍위력의 두배가 넘는 강풍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위력이 커지는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태풍이 덮친 시간, 실제로 해운대 앞바다에 부는 바람 보다 마린시티에 분 바람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센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빌딩풍은 신종재난′′이라며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발의된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고층건축물의 허가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빌딩풍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설계시공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빌딩풍 선대비법이라면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이 후속대응법으로 다음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이 됩니다. 재난으로 규정 된다는 것은 일기예보에서 방송도 하고 경보 문자도 나오고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빌딩풍 관련법안들은 민감한 정치현안이나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빌딩풍 관련법안들은 빠르면 올연말, 늦어도 내년 여름전에 무난한 국회통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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