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실수'라지만…사라진 '한동훈 청원'

재생 0| 등록 2020.09.09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형규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형규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재산신고, 실수라지만…'이네요, 무슨 말인가요? 【 기자 】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질문 1 】 그렇군요, 최근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해 논란이 됐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여권 의원들의 재산신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꺼내 "재산신고 내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상직 의원과 문진석, 이광재, 김홍걸 의원등 11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논란이 된 게 부동산이 문제가 된 김홍걸 의원인데, 후보 등록 당시 11억 원 정도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2016년에 샀다가 올해 2월에 판 아파트 분양권 대금이 최근 신고 내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고,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 2 】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 소속 의원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수진 의원에 이어 김홍걸 의원까지 실망이 크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후보 등록 당시와 임기 시작 직전 당시 재산 내역 변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명단에 김진애 의원도 들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보다 2억 7천여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김 의원이 맞받아치고 국회의원 재산변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재산 변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건가요?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수진 의원의 경우처럼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에서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선거법 적용을 같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채무 40억 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벌금 200만 원 형을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 질문 4 】 다음 키워드는 "사라진 한동훈이 수사"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인가 봐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지금 관련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 동부지검의 지검장을 맡아 수사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 장관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 오후까지 천 명 넘게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국민청원이 어제 비공개 처리가 돼 청원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 질문 5 】 이 청원은 무엇 때문에 비공개 처리된 겁니까? 【 기자 】 청원을 비공개로 바꾼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했는데요. 추 장관이 아닌 아들 수사와 관련됐으니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건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이나 조국 전 장관 딸, 장제원 의원 아들 등 청원도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설명한 내용이 국민청원 비공개 원칙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질문 6 】 그렇군요,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비공개 원칙은 뭡니까? 【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비공개 처리 기준 공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과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이 일단 비공개 처리되고요. 또 폭력적, 선정적이거나 혐오 표현 등이 담긴 청원과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비공개됩니다.」 즉, 앞서 청와대가 밝힌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과 관련된 청원은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원칙은 내부적인 운영 세칙이고, 명예 훼손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이번 청원 비공개를 따갑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클로징 】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형규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국회의원재산 #국민청원 #최형규기자 #김주하앵커 #재산신고 #청와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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