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은 실체로 판단해야′′

재생 0| 등록 2020.08.26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인 이사장 개인이라면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된다는 법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인 이사장 개인이라면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비의료인임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8년여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0억원대의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전현직 이사장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이 운영하더라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면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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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8.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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