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찬조금 낸 총선 후보 배우자 벌금형

재생 0| 등록 2020.07.29

부산지법 형사6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체육행사에 찬조금 100만원을 낸 총선 후보자의 배우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부산지법 형사6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체육행사에 찬조금 100만원을 낸 총선 후보자의 배우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배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행사 찬조금으로 지역구내 배드민턴협회장에게 100만원을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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