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에 얼룩진 마리나 사업

재생 0| 등록 2020.07.17

{앵커: 부산 해운대 운촌항에서 진행되는 운촌 마리나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사업자가 매립으로 …

{앵커: 부산 해운대 운촌항에서 진행되는 운촌 마리나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사업자가 매립으로 가져가게 되는 부지의 가치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지적인데요. 어찌된 내용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운촌항입니다. 이곳에 진행되는 마리나 사업은 제 뒤로 보이는 동백섬 일대 해안을 매립하고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만드는 건데, 최근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사업 운영 기간이 논란입니다. 사업계획 상 매립되는 해수면은 공유 수면입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이지만, 부산시와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은 30년 동안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사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단 겁니다. {고대영/부산 시의원/′′공유재산 및 무품관리법 등에 관계법령을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협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 사업자가 250억원 가량을 투입해 매립을 진행하면 이 금액에 맞는 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주변 마린시티의 부동산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나친 특혜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훈/운촌마리나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운촌항을 통해서 해운대 생활하수가 큰 바다로 빠지게 되는데 요트계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와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30년 운영 조항은 적자가 나더라도 30년 동안 운영해야 해, 오히려 위험부담이 크다 말합니다. 또 매립지를 보전받는 것도 관련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 관계자/′′만약에 저희가 부산시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따라야죠. 또 실시협약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수부와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부산 곳곳에 진행된 마리나 사업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운촌마리나 사업도 특혜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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