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윤석열의 좌고우면 + 최숙현 녹취파일

재생 0| 등록 2020.07.07

【 앵커멘트 】 장고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 <픽뉴스>에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 앵커멘트 】 장고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 <픽뉴스>에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첫 번째 키워드 <좌고우면> 부터 해볼까요? 」 【 답변1 】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윤 총장도 즐겨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때 기억하시겠지만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 두고 공방이 뜨거웠죠. 이때 윤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한겁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윤 총장이 했던 말을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되돌려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좌고우면의 뜻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실히 결정 못하고 돌아보며 망설인다는 뜻인데, 윤 총장에게 그러지 말라면서 윤 총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다시 한 번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겁니다.」 【 질문2 】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에게 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은 어떤가요? 【 답변2 】 사실 일선 검사들은 각자의 사건 챙기기도 바쁘다고 하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총장의 수사 배제는 위법"이라며 이같은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립니다. 」 또, 윤 총장이 우대한 특수통과 그렇지 않은 검사들의 시각차도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이 소위 특수통이 아닌 검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사실 곧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수부, 형사부, 공판부 등 경계를 두지 않고 검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또,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 「이에 앞서 이완규 전 지청장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하급자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SNS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 질문2-1 】 윤 총장이 이제 답변을 할 차례인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 마디의 무게'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겠네요. 【 질문2-1 】 그렇다보니 윤 총장이 지난 주말 내내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서초동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할 정돕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숙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공기는 그어느때보다 무겁습니다. 【 질문3 】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볼게요. <녹취파일> 이건 뭔가요? 」 【 답변3 】 최숙현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최 선수의 아버지가 경북 경주시체육회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감독이나 팀닥터, 동료 선수들의 가혹행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 5~6개인데요. 시체육회는 이 추가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4 】 앞서서도 녹취파일이나 일기장 등이 공개가 됐는데, 추가로 나온거네요? 【 답변4 】 그렇죠. 앞서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공개된 녹취파일이나 일기장 등을 보면 최 선수의 피해 상황이 담겨져 있는데요. 추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도 앞서 언론에 공개된 것들과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면, 때리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는 않아도 주고 받는 대화 등을 볼 때 정황상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 질문5 】 그런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 답변5 】 「일단 팀닥터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 그러니까 감독과 주장, 남자 선배 이렇게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대한철인3종협회는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빠진 팀닥터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어제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 【 질문5-0 】 그런데 주장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을 땄으니 연금도 나올텐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징계와는 상관없나요? 【 답변5-0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연금수령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체육연금 수령 자격은 상실됩니다. 일단은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최 선수가 남긴 녹취파일과 일기장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것들의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질문5-1 】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가 남긴 물건들의 증거 효력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 답변5-1 】 녹취나 일기장 등을 녹음하고 직접 쓴 사람의 설명은 중요하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러한 설명이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데 주요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믿을만 한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물증이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큽니다.」 게다가 일기장 같은 경우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텐데, 당시 최영미 작가의 25년 전 일기장이 스모킹건이 됐던 것처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6 】 검찰은 특별수사팀도 꾸렸던데요? 【 답변6 】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검찰은 4명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 등을 일부 확보한 상태이고요. 사기나 강요 혐의는 선수들의 지원금을 주장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다는 부분 등이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7 】 공분이 커지면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 답변7 】 국민 감정상으로는 안타깝고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해의 고의성, 행위가 모두 있어야만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은 제기됩니다. 모욕죄나 방조죄 여기에 폭행죄가 증명되면 나아가서 상해죄나 상습폭행죄 등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특히나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강요나 폭행을 했다고 밝혀진다면, 양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클로징 】 최숙현 선수가 카카오톡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죠.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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