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재생 0| 등록 2020.07.03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빌린 뒤 2천만원으로 갚은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빌린 뒤 2천만원으로 갚은 혐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회사자금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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