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고령층 피해 잇따라

재생 0| 등록 2020.06.18

{앵커: 적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몇년이나 지나서 보험이었다는 걸 알게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곤…

{앵커: 적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몇년이나 지나서 보험이었다는 걸 알게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곤란한 처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금까지 손실을 볼수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4살 A 씨는 최근 통장을 만기 해지 하려 농협을 찾았다가 당황했습니다. 적금인줄 알고 매달 50만 원씩 5년을 부었는데 알고보니 연금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8년 뒤에야 매달 20만 원씩 받을수 있는건데 당장 손주들 대학등록금으로 쓰려했던 A씨 계획은 망가졌습니다. {A 씨 가족′′만 80부터 한달에 고작 20만 원 씩 돌아가실 때까지 타가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내주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셨죠.′′} 중도 해지시, 원금 3천만 원에 훨씬 못미치는 2천7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A 씨 가족은 고령인 어머니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계약서를 보니 자필로 받게 돼있는 서명 등이 어머니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A 씨 가족′′계약 서명은 저의 어머니가 안 할걸로 확실해 보이죠?′′ 농협 측 책임자′′네, 글자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농협측은 판매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달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 씨 가족′′판매한 사람도 기억안나 모르겠다, 그 책임은 계약했던 사람에게 있다고 하고 마는거죠. 지금.′′} ′′지난 3년 금융관련 피해 가운데 이같은 불완전판매 등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상아/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과장′′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수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때문에 판매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을 (판매자 자필)서면 자료로 받거나 녹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비자원 등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입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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