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생 0| 등록 2020.06.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시장은 수년전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사업가 2명으로부터는 천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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