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양창수의 '오랜 친구' + "고뇌에 찬 결정" 환영

재생 0| 등록 2020.06.16

【 앵커멘트 】 키워드로 더 깊게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첫 번…

【 앵커멘트 】 키워드로 더 깊게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첫 번째 키워드가, <오랜 친구> 군요.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의 오랜 친구 말이죠?」 【 답변 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을 두고 삼성맨 언급이 나오는 등 '자격 논란'이 컸죠. 「양 위원장이 자진해서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일찍 양 위원장이 찍어서 보내온 입장문 2장인데요. 회피 이유를 보면 '오랜 친구'인 최지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 위원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죠. 【 질문 2 】 그런데 최지성 전 실장은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 답변 2 】 당초 삼성전자 측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이렇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을 때, 왜 최 전 실장만 빠졌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의 고등 동창 관계가 위원장의 회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란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의 공동 피의자이고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일 때 전합 선고, 신문에 기고한 칼럼, 삼성서울병원장인 처남 등 거론된 논란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3 】 그럼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요? 【 답변 3 】 「달력 보시면 26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까지 비공개로 위원 15명을 추첨하게 됩니다. 26일 위원 1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15명 중에서 위원장 대행을 할 1명을 뽑게 됩니다.」 「임시 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표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 14명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에 관해 표결을 부치게 되는데 이번 양 위원장 회피로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투표 결과가 7대 7 '부결'의 경우의 수가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 【 질문 4 】 추첨한 위원 중에서도 소위 삼성맨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답변 4 】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풀이 150명~25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에서 직역과 분야가 편중되지 않게 공정한 추첨 방법으로 15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26일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 사건의 주임검사나 이 부회장 측에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심의위가 열린 날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허가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 정족수가 10명이라, 위원장 대행을 제외하면 위원 4명까지는 기피 결정이 나도 무방한 셈입니다. 검찰은 심의위 결과가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요, 여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 질문 5 】 다음 주 금요일 심의위가 열리고 그날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답변 5 】 「 <고뇌에 찬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죠. 이 지사,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재판과 관련 없이 도정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 질문 6 】 고뇌에 찬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면, 이 상황이 이 지사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 답변 6 】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큰데. 이번에 전합으로 회부되면서 소위 '시간을 벌었다' 반응입니다. 「원래 이 지사 사건을 회사로 치면 부서 개념에 속하는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이 들여다봤는데,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상위개념인 대법관 13명이 들여다보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으니 합의하는 게 더 쉽지가 않을 거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지사는 다양한 도정활동 등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죠. 【 질문 7 】 전합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 건가요? 【 답변 7 】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번 전합 회부를 두고 반대로 이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될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계속 연구가 필요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전합 사건은 늦어도 열흘 전에는 공지하는 것이 지침인데, 이번 경우는 사흘 전인 어제 공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하는 경우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붙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 질문 8 】 마지막으로, 이 지사 측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8 】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에서 공개변론을 신청했잖아요. 최근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처럼 양측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건데 유튜브로도 중계를 했잖아요. 만약 공개변론이 열린다면 이 지사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이건 전합의 대법관들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테고요. 다만 이 지사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자칫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개변론은 선고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긴 합니다. 【 질문 9 】 결론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확정이 나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는거고요? 【 답변 9 】 네, 원심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여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 클로징 】 아니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다시 2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군요.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6.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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