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디지털 성범죄 심각

재생 0| 등록 2020.05.11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라…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이슈 속에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꺼리가 있죠. 바로 성범죄 이슈인데요. 특히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게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극악한 범죄행태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 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취재팀은 부산,경남에선 과연 어느 정도 유사범죄들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실제 처벌 수위도 확인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 기록이 아닌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를 분석해 집중보도했습니다. {앵커:네, 3차례에 걸친 기획보도를 전하면서 저도 상당히 주목할만한 취재라고 느꼈는데요, 분석에 꽤 시간이 걸렸을 꺼 같더군요.} 네, 일단 시기적으론 최근 2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상에 ′′아동′′과 ′′음란물′′이란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판례만을 추려봤는데요, 모두 53건이 파악됐고 이 판례들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먼저 전체 피해자의 37%가 10대였는데, 평균 나이는 14.3세에 불과했고 가장 어린 피해아동은 고작 8살이었습니다. 유형으론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착취가 가장 많았는데 방송으로 전하기가 꺼려질 정도의 악랄한 범죄들도 있었습니다. {앵커:한정된 키워드로 판례검색을 했으니 실제 범죄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듯 하군요.} 물론입니다. 아주 한정적인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파악된 판례수가 50여개에 달한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 수준을 살펴 보니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더군요.} 여태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판례 경향이 이번 취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해자 57명 가운데 4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감경사유의 절대 다수는 반성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들 사이에선 반성문들이 몇 천원, 몇 만원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대필 업체들이 성업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범죄자들의 반성이라는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법원의 판례경향은 비판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지역의 성폭력 피해 전문가들도 이번 기획보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최근 법원의 성범죄 판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관련 양형 기준 마련에 부랴부랴 나섰는데요, 지역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판례의 소극적 실태를 근거로 법원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법원의 인식전환에 경종이 울리길 기대해봐야겠는데, 수십년전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성범죄 판례에 대한 재심 청구도 지난주 부산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70대 여성이 50년 넘게 고통받고 살아온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1964년인데요, 당시 18살이던 피해여성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6개월이나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조차 단죄받지 않았구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면서 여성은 기구한 인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앵커:요즘 같으면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네, 피해여성의 주장과 당시 보도된 언론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로 여성이 고의로 남성의 혀를 절단한 것으로 몰아세웠고, 법원 역시 여성의 행실을 거론하면서 가해남성과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 중요시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까지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재판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피해여성의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었을텐데 어떻게 56년만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된거죠?}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1년 넘게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찾아가며 증거를 모았고 드디어 무죄를 받기 위한 재심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실제 재심 가능성을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죠?} 일단 개시 결정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재심은 확정 판결에 흠결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론 증거의 위변조나 증언,감정 등이 허위로 증명될 때, 또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심 개시 결정 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앵커:그야말로 이번엔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구요. 더불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으로 지역에선 또 한 번 성폭력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5.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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