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병원비?, ′′비급여 진료′′ 확인해야

재생 0| 등록 2020.05.04

{앵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하는데요, 병원이 급여 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들이…

{앵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하는데요, 병원이 급여 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진료비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지난 연말 안경환 씨는 사고로 눈썹을 다쳐 성형외과에서 안면 창상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진료비를 모두 보험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안 씨가 돌려 받은 돈은 60만 원 중 4천 7백원이었습니다. 병원이 비급여 처리했기때문입니다. 안면창상봉합술은 성형외과든 정형외과든 과목 구분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이 수술을 비급여 미용 수술로 처리하면서 안 씨가 진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겁니다. {안경환/과잉진료 피해자/′′많이 당황스러웠죠 60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딱 입금되었던 순간에 4천 7백원이 입금된거에요...′′} 안 씨 사례처럼 병원에서 급여 진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했다는 민원이 지난해만 해도 2천 건이 넘습니다. 그 중 4분의 1가량이 병원의 잘못으로 판정됐습니다. {박성일 보험사 교육매니저/′′개인 의원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병원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된다면 진료비가 비급여 처리됐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KNN 탁지은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5.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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