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생 0| 등록 2020.04.30

{앵커: 부산경남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을 분석해보니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성한다거…

{앵커: 부산경남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을 분석해보니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성한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가 많았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피고인 A 씨는 4차례 걸쳐 아동 음란물 11개를 소지했다가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B 씨는 9개월 동안 음란물 8천2백여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제 수감은 피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한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은 최근 2년 동안 부산경남 디지털 성범죄 사건 53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가해자 57명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2명이며,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45%나 됩니다. 감경 사유를 보면 반성한다는 이유가 44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감경된 경우는 9건이나 됩니다. 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같은 감경 사유 가 비대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평/부산성폭력상담소 법조팀장/′′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감경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했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감경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면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내려져 한국과는 대비됩니다. {이아린/변호사/′′미국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에 불과한데도 신상공개를 다했고 징역을 5년에서 15년까지 선고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적정한 양형 기준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4.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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