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희생자 70년 만에 무죄판결

재생 0| 등록 2020.02.14

{앵커: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첫 선고공판이 오늘(14)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

{앵커: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첫 선고공판이 오늘(14)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희생자들의 이적행위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70년 만에 낙인에서 벗어난 유족들은 감격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좌익 인사의 교화와 전향을 위해 1949년 정부가 만든 단체인 보도연맹. 하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자 요시찰 대상자였던 그들에 대한 군의 대대적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천9백여 명. 이 중 부산과 마산 지역 회원들은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첫 선고공판이 오늘(14) 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희생자들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70년만의 무죄판결에 한이 맺혔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노치수/창원유족회장/′′(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몇십년 동안...먹먹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명춘/재심 변호사/′′전쟁 때 무작정 적법하지 않는 절차로 보도연맹 소속 어르신들을 사형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첫 무죄 판결입니다.′′} 경남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2.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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