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폐기되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재생 0| 등록 2020.02.14

{앵커: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1년가까이 표류하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

{앵커:창원을 특례시로 지정할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1년가까이 표류하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인데 이마저도 선거구 획정에 밀려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인구 1백만 이상 도시에 행정*재정적 권한을 늘려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만큼, 정부차원에서 발의까지는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라는 첫번째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 문제를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유사 법안이 나오고 특례시 기준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인구 96만인 성남은 인구 대신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고, 전주와 청주 등이 도청소재지라는 걸 내세우자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3개월정도 남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분수령입니다. 3월부터는 총선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주요 이슈라, 특례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영국 국회의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이라든지 평든권이란 것이 오히려 덩치가 큰 100만 도시의 국민들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약간 반대가 있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이 빨리 돼야 하고...′′} 창원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2.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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