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실랑이 국가배상·"선산을 팔아?"
재생 0회 | 등록 2020.01.15【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번…
【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실랑이 국가배상'입니다.」 【 질문1 】 실랑이 국가배상이라….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지난 2012년, 도로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을 적발한 경찰관과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며 경찰관의 어깨 부분과 제복 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무릎 쪽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경찰 즉 국가가 이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질문2 】 그래서 배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지난해 6월, 1심에서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4억 3,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몸싸움의 원인제공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다소 줄여서,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질문3 】 2억 7천만 원이요? 전치 8주의 부상인데 그렇게 배상금액이 큰가요? 【 기자 】 이 운전자가 고액 연봉자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 3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던 영어 강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실 수입',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고려하다 보니 억대의 배상금이 책정된 겁니다.」 【 질문4 】 판결 결과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지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당시 1심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범죄자가 공무집행 방해하다 제압당해 다친 비용까지 세금으로 줘야 하느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겠다' 등 날 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 【 앵커멘트 】 이번 판결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을 텐데, 그 이전에 공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되겠죠. 다음 픽은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선산을 팔아?" 입니다.」 【 질문5 】 조상을 모신 무덤이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한 90대 A씨의 이야기인데요.」 98살 고령인 A씨는 22년 전 아들에게 아내와 조상들이 묻힌 땅 1만 6,200여㎡, 그러니까 축구장 2개 크기의 땅을 물려줬습니다. A씨는 증여 조건으로 아들로부터 '땅을 팔지 않고, 자신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아들이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6 】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 기자 】 1심판결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A씨가 아닌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의 증여는 조건이 있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조건 없는 '단순증여'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100살을 앞둔 A씨는 판결 직후 "상급 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7 】 그런데 아들이 실제로 땅을 누군가에게 이미 팔아버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선산을 되찾아올 수는 없게 된 것 아닌가요? 【 기자 】 우선, 2014년 부로 이 땅의 소유권은 아들의 동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땅을 사들인 동업자가 이 땅이 '부담부증여' 땅임을 알고도 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승만 / 송경 대표변호사 -「 "(땅을 산) 제3자가 '부담부증여'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여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 클로징 】 이제는 가족 간 증여도 법적 효력 등을 잘 따져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최형찬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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