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수험생에 반한 감독관, 아들 죽인 채식 강요

재생 0| 등록 2019.12.20

【 앵커멘트 】 네 오늘(20일)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죠? 【 기자 】 네 오늘…

【 앵커멘트 】 네 오늘(20일)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죠? 【 기자 】 네 오늘 첫 키워드는 '수험생에 반한 감독관'입니다. 【 질문1 】 마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사랑 얘기인가요? 【 답변1 】 지난해 수능 시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간 31살 남성이 수능을 보러 온 수험생 한 명이 맘에 들었나 봅니다. 감독관이면 감독하는 반 응시원서를 모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첫눈에 반한 그 수험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서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한 거죠. 【 질문2 】 결과는 어땠나요? 【 답변2 】 네, 해당 감독관은 수험생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신고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혐의는 다름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사용했다는 거죠. 【 질문3 】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얘기가 흐르네요. 법원의 판단은요? 【 답변3 】 무죄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감독관이 아닌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봤습니다. 감독관으로 차출된 이 30대 남성은 단순한 '개인정보 취급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다시 말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이용'만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감독관인 이 교사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징계위를 열 예정입니다. 【 질문4 】 최근 한 순경이 찾아온 여성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 【 답변4 】 「네 똑같은 이유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요. 」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경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남녀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인연이 될지 모른다지만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아예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들 죽인 채식 강요'입니다. 【 질문5 】 채식으로 아이를 죽여요? 【 답변5 】 네, 한국 얘기는 아닌데요. 미국에서 친부모가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하다 가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였는데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7.7 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남아 평균 몸무게가 11킬로그램인데요. 숨진 아이 정도면 생후 7개월 전후 신생아 몸무게입니다.」 【 질문6 】 아니, 그래도 친부모인데 아이를 굶여죽이나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 답변6 】 「 네 이들은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출생한 직후부터 채식 식단을 강요해왔는데요. 」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모유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입맛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3살과 10살 두 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두 자녀에게도 극단적인 채식을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 망고와 바나나 같은 과일로만 구성된 식단을 먹였다고 하는데, 한창 자랄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 질문7 】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답변7 】 일단 미국 수사 당국은 부부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이라고 하고요. 「다른 자녀 둘은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부모와의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부모의 변호인은 아이가 원래 작게 태어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본인들이야 신념에 따른 선택이겠지만,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에게 채식을 강요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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