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재생 0| 등록 2019.12.11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정책 퇴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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