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때 계엄군 저지 경계선 시민 무죄

재생 0| 등록 2019.10.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5.18 민주화 운동때 폭도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62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39년만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5.18 민주화 운동때 폭도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62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광주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하고 다음날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저지하는 경계를 서는 등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A씨의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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