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진단서
재생 0회 | 등록 2019.10.17【 앵커멘트 】 픽뉴스,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픽뉴스 키워드는 뭡니까? 【 기자 】 「네, 오늘 …
【 앵커멘트 】 픽뉴스,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픽뉴스 키워드는 뭡니까? 【 기자 】 「네, 오늘 키워드는 '진단서'입니다.」 【 질문1 】 어제 한참 얘기 나오고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늘도 정경심 교수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봅니다. 【 답변1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17일)은 관련해서 더는 새로운 뉴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 공식 입장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진단서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 병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많아 오후 내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질문2 】 궁금한 게, 어제(16일) 내용을 보면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지 안 나와있다는데, 왜 이 병원은 갑자기 발이 저린 겁니까? 【 답변2 】 배경을 알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지난달 한 언론사가 정 교수가 추석 연휴 전후로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정 교수가 이때 7층 병실에 혼자 머무르는 특혜를 받았고 병원은 내원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도 이 병원에서는 긴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정 교수가 입원한 것은 맞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번에 정형외과에서 입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게 문제였군요. 【 답변3 】 맞습니다. 뇌종양, 뇌경색은 분명히 신경외과에서 진단하는 건데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진료과가 '정형외과'였잖아요. 이렇다 보니 이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발급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병원 측에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결국 우리 병원은 이번 정 교수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재빨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도 해당 병원은 관련이 없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 질문4 】 병원 입장문에서는 '진단서'라고 표현했고,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문서가 정확히 '입원증명서'라고 확인해줬잖아요. 두 개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은 문서인 건가요? 【 답변4 】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문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발급 기관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증명서에는 입·퇴원 날짜랑 발급 병원과 진료과목, 진단명 정도가 적혀 있는데요. 」 보통 이걸 발급받는 목적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 제출용인거죠. 【 질문5 】 그럼 진단서는 어떻게 다른 건데요? 【 답변5 】 입원증명서는 5~6천 원 정도 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단서는 주치의가 직접 진료 내용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입원증명서처럼 신청하면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떤 병을 앓아서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의사 소견이 들어가 있고요. 」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진단서에는 누가 진단서를 작성했는지 의사 면허 번호까지 자세히 쓰여있어서, 만약 허위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질문6 】 보통 검찰·경찰 출석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진단서 제출 많이 하잖아요. 정 교수처럼 입원증명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나요? 【 답변6 】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렇다고 입원증명서라고 무조건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단비 / 변호사 - "서류명이 진단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해당 진료 의사라든지 의사의 면허 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으면 입원 증명서도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번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의 경우 아시겠지만 이런 중요 요건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건강 상태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로는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질문7 】 두 가지가 분명 다르긴 한데, 입장을 낸 병원 측에선 정 교수가 진단서를 낸 것으로 착각을 했나 보네요. 정 교수는 주치의라든지 관련 내용을 지우고 냈잖아요? 다시 채워넣는건가요? 【 답변7 】 네, 정 교수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러 관련 내용을 지웠다는 입장인데요. 이 지운 내용을 다시 공개할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또 검찰이 뇌질환 진단을 받을 때 찍은 MRI 자료 등도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도 정 교수 측이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슈는 끊이질 않네요.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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