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휴직복직·먼지 공휴일

재생 0| 등록 2019.10.15

【 앵커멘트 】 따끈따끈한 소식을 콕 찍어 살펴보는 픽뉴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 앵커멘트 】 따끈따끈한 소식을 콕 찍어 살펴보는 픽뉴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키워드는 '휴직복직'입니다.」 【 질문1 】 직장을 쉬었다가 다시 나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두 단어를 붙여 썼네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 기자 】 네, 어제(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조 전 장관은 원래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는데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어제 바로 팩스로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어제 조 전 장관의 행보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퇴와 동시에 복직 의사를 밝힌 건데, 도대체 언제 복직신고서를 낸 건가요? 【 기자 】 서울대 법대에 어제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6시 7분쯤 조 전 장관이 자택을 나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시 무렵 집에서 팩스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5시 38분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뒤 20분 만에 복직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 질문3 】 조 전 장관이 36일 만에 휴직 후 숨 가쁘게 복직신고를 해서 휴직과 복직 두 단어를 붙여 썼군요. 복직은 바로 되는 건가요? 바꿔 말하면, 지금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인가요? 【 기자 】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부총장 결재를 통해 복직처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신분이 된 건데요. 다만,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맡지는 못하고 연구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 질문4 】 복직이 됐으면 당연히 월급도 받겠죠. 월급날은 언제인가요? 【 기자 】 서울대 교수의 월급날은 매달 17일입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5 】 17일이면 이틀 뒤네요? 이틀 뒤에 월급을 받게 되나요? 【 기자 】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서울대가 개교기념일이어서 학교 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이틀 뒤 급여를 받게 되는지를 국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대략 보름치 급여가 17일 월급날에 들어오게 됩니다. 월급의 절반 정도니까 420만 원 정도를 이틀 뒤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6 】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찬반투표가 올라왔습니다. 오후 4시 반 기준, 1,3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찬성 1%, 반대 96%여서 반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 질문7 】 조 전 장관이 처음 서울대에 휴직과 복직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휴직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나요? 【 기자 】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서울대를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9월 10일 다시 휴직을 했습니다. 이어 장관직을 수행하다 사퇴하자마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번의 휴직과 2번의 복직을 겪게 된 건데요.」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뿐 아니라 다른 국내외 대학도 규정이 비슷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조 전 장관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를 피하면서 이틀 뒤 월급의 일부도 받게 되는 거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먼지 공휴일'입니다.」 【 질문1 】 조금 낯선 말인데요.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4단계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최악의 단계인 '심각' 단계가 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질문2 】 심각 경보는 어떻게 발령되게 되나요? 【 기자 】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날짜 기준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공간 안에 몇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가 들어 있는지가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요.」 관심 경보는 이 공간 안에 오늘 50마이크로그램이 넘고 내일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일 75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관심 단계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 3일째 되는 날은 주의 경보가, 주의 경보가 또 이틀 이어지면 5일째는 경계 경보가, 경계 경보가 이틀간 지속되면 7일째 심각 경보가 울립니다.」 【 질문3 】 일주일 동안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면 심각 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거군요. 올해 초에 시행됐으면 며칠이나 공휴일로 지정됐을까요? 【 기자 】 올해 3월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며칠간 이어졌는데요. 환경부는 "올해 3월 위기경보 기준을 적용했다면, 심각 경보는 이틀 정도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4 】 먼지 공휴일의 강제력은 있습니까? 【 기자 】 다른 공휴일과 비슷합니다. 환경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유승광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만일 실제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관공서 외에도 민간사업장도 내년부터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업에 들어갑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 질문5 】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다른 나라는 '먼지 공휴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아직 시행된 적은 없기 때문에 발령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픽뉴스, 키워드가 흥미롭군요.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이주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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