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김경수-드루킹 오늘 맞대면
재생 0회 | 등록 2019.09.19{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
{앵커: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오늘(19) 법정에서 맞대면을 하게 된다구요? 법정공방의 핵심쟁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오후 1시반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2차 공판이 속개됩니다. 오늘 공판은 핵심증인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출석할 예정인데요. 드루킹 김씨가 법정에서 김경수 지사와 대면하는 건 지난해 12월 7일 김지사 1심 증인으로 나온지 286일 만의 재대면입니다. 김지사와 김씨의 공식 대면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지난해 8월 9일 특검조사에서 첫 대질신문을 포함하면 3번째 법정만남이 되는 겁니다. {앵커:드루킹 김씨와의 증인심문이 끝나면 김지사측의 최후 변론과 선고 공판만 남은 셈인데,김지사로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씨가 댓글조작의 주범인 셈이고 김지사의 공모여부를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지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사무실 일명 ′′산채′′를 방문했고, 이 때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지사가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1심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앵커:오늘 공판에서도 드루킹 김씨의 주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심때와 2심 재판에서 달라진 부분 어떤게 있을까요?} 김경수 지사측은 1심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연회 참석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세밀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 9일 저녁 사건 정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드루킹 측의 1심 결과를 뒤집는데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지사가 이날 산채를 방문한 건 객관적 사실이구요. 문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보고 김지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지사측이 1심때 대응이 미숙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대목입니다. 김지사 측이 보완한 핵심 논리는 크게 두가집니다. 첫째는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이 드루킹 일당이 자기들끼리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마치 김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한 것처럼 드루킹측이 꾸며낸 거짓말′′ 이라는 주장이 하나고요. 이부분의 핵심 증거자료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입니다. 11월 9일 시연을 준비하기 위해선 개발자 ′′둘리′′가 드루킹으로부터 언제 시연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받았는지가 이대목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네이버 로그기록은 5일전인 11월 4일부터 시연회가 있었다는 9일때와 똑같은 패턴의 접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1심때는 이같은 로그기록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이번에는 로그기록의 세밀한 패턴분석을 통해 오히려 김지사의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관련해 프로그램 개발자 둘리 우씨는 당초 김지사가 방문 얘기를 11월9일 당일 들었다고 진술했다, 2~3일 전에 들었다, 이번에는 11월 4일 이전에 들었다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시연회 준비를 위해선 개발자가 드루킹으로부터 준비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부분이 헷갈린다는 것은 바로 ′′짜맞춘 거짓말의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시연회 당일 저녁식사 여부입니다. 이를위해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김지사측은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을 종합해 볼때,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모임의 전체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따로 은밀히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이 증거로 제시됐구요. 이 부분 역시 드루킹 측의 진술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때는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다가 1심때는 자기네들끼리 먹었다, 이번에는 식당에 가서 미리 먹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뀐겁니다. 김지사와 드루킹측은 그간 산채에서 총 3번 만남이 있었는데 시연회날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정인데도 이 대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오늘 증인심문에서도 바로 이 시연회의 시간대별 증언의 신빙성과 논리성이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김지사 측은 드루킹측의 진술 번복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면 시연회를 할 객관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짜맞추기식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김지사가 시연회 당일 저녁 6시 4~50분쯤 도착해 산채를 떠나기 까지 두시간여 머문 시간대별 행적이 핵심쟁점입니다. 김지사측은 이날 저녁 ′′함께 닭갈비 식사를 하고 한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하고 떠난게 전부′′라는 주장인 반면 드루킹측은 ′′함께 식사는 하지않았고 간담회가 끝난후 따로 은밀히 시연회를 했고 여기서 김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시연회 주장은 물증은 없고 각자의 주장만 있는 셈이어서, 2심재판부가 어느쪽 주장을 받아들이느냐가 유무죄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김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모 변호사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문제지 않습니까? } 이부분에 대해선 김지사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부분의 공범 혐의를 벗을 경우, 댓가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심때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오늘 드루킹과의 법정대면에서 김씨 주장의 허점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지적할 수 있는가가 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김지사의 최종 선고공판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경쯤 있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주요 정치인들의 1,2심 재판결과가 서로 달랐던 경우가 많아 이번 재판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경남도정의 향후 진로가 걸린 문제인 만큼 오늘 공판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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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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