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반대에도 고령 경비원 전원 해고

재생 0| 등록 2019.08.29

{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 노동자 29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인…

{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 노동자 29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인데, 아파트 주민들까지 해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여 동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해 온 경비원 68살 A 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달말 재계약을 앞둔 동료 경비원과 미화원 29명 모두가 아파트 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아파트 경비원′′정말 황당하죠. 정년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주면 오랫동안 근무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어 새업체로 고용승계가 안된겁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처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해고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하루동안 850여 세대 가운데 5백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했습니다.′′ {김영갑/입주민′′경비원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공개입찰 시, 업체들을 공정한 조건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대표회의 관계자′′용역회사와 관리주체와 계약만하는거지 경비원을 쓰고 안 쓰고는 용역회사에서 하는거지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동의없이 연령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경비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따를수밖에 없다는 상황. 29명의 생계를 놓고 입주민들의 우려도 잇따르는만큼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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