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한 학부모 벌금형

재생 0| 등록 2019.08.16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의 친구인 B군이 학교에서 왕따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8.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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