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복에 인공기까지, 국보법 위반?

재생 0| 등록 2019.07.26

{앵커:북한 군복을 입고 인공기까지 휘날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한 청년 보수단체가 이…

{앵커:북한 군복을 입고 인공기까지 휘날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한 청년 보수단체가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기를 휘날리며 군복에 총까지 찬 청년들이 내립니다. 해변으로 나온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단지를 뿌립니다. {전대협 회원′′남조선의 경계가 얼마나 해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대협 동무들에게 지령을 내려 인민군 복장과 소총을 든 채 인공기를 건 배를 타고 광안리 한가운데로 상륙하도록 지시하였다.′′} 놀란 피서객들은 경찰에 신고하는가하면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해수욕품 대여상인′′전단지가 여기 백사장에 많이 날렸습니다. 여기 놀러오신 분들은 겁이 나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버렸죠.′′} 하지만 이는 우파를 표방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전대협 소속 회원 8명은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오며 마치 북한군이 부산에 상륙하는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전대협은 잘 알려진 8,90년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단체 전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는 단체입니다. 북한 군복을 입고 인공기를 휘날린 행위를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황민호/변호사′′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반국가 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 강성입장을 취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이 들고 있던 총도 장난감으로 확인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26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