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민 소유권 분쟁..경찰 수사

재생 0| 등록 2019.07.04

{앵커: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집을 잃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려 한다…

{앵커: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집을 잃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행사는 전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일대에 있던 주택 7채를 허물고 재건축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살던 7세대는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허물고 시행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뒤 9세대는 입주했지만 나머지 세대는 분양되지 않았고, 아파트는 은행에 저당잡혔습니다. 20억원 가량을 담보대출받은 시행사가 부도라도 내면 9세대의 집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추가분양 없이 고의로 부도를 낸 뒤, 대출금만 챙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태만/입주자/′′집을 다 지어서 한 세대를 주겠다고 해서 다같이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이 집이 전재산인데, 오갈 데도 없거든요.′′} 게다가 하도급 업체들은 1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아파트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창완/현장소장/′′(시행사가) 협상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나 몰라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하고 있지만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니까...′′}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유치권 행사는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치권 행사로 분양을 못해 손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입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시공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7.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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