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직권상정 필요한 시급한 안건 아니다′′ 판단
재생 0회 | 등록 2019.06.06{앵커:지난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수퍼:김지수의…
{앵커:지난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수퍼:김지수의장′′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않겠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구요? } 그렇습니다. 김지수의장은 6월 임시회 개회 본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여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였는데 그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할 만큼 예외적이거나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할 비상적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거란건 이미 예견됐었는데요. 66년간의 도의회 역사상 직권상정한 건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번 뿐이었다며, 상임위 부결당시 내비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중인 다른 시도 사례를 볼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상위법인 교육법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게 실제 교육현실이라는 겁니다. {앵커:의장이 직권상정 않기로 결론 내린이상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폐기 수순만 남은 셈이 됐군요?} 다만 한가지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전체 도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상정을 요구하게되면 본회의 표결을 부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도 부결됐고 의장이 직권상정도 않기로 한 안건이어서 의원 20명의 동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의원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없는한 자동 폐기될 운명이 됐습니다. {앵커:학생인권조례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1년여 논란끝에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상정한 주체가 바로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례 제출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가며 통과시켜줄것을 호소해 왔는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박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 시작을 하루앞둔 지난 월요일 병가를 냈습니다. 고질병이던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도의회 출석도 어려워 치료차 입원해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부결이 박교육감이 병가를 낼 만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돼 박교육감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앵커:어제 환경의 날 행사에 문대통령이 창원을 찾아 수소도시 창원에 힘을 실어줬죠} 그렇습니다. 이번 문대통령의 방문은 사실상 경남도가 아니라 창원시의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경남도는 지난달 창녕 우포늪 따오기 방사에 대통령의 첨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멸종된 따오기가 40년만에 부활한다는 의미도 좋지만 만일 자연방사한 따오기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부담이 있는데다 지금은 경제에 올인할 때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결과 따오기 행사보다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창원의 수소차를 선택해, 문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창원시의 대통령 참석 요청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남도가 창원시에 무언의 짜증을 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경수 도지사가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판정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도의원들도 동남권 관문공항 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간에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계속추진을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에 통보한데 대해 의회도 관문공항 건설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춘겁니다. 경남도의회는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부산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 테스크포스단′′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여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박준호 위원장은 도의회내 여야간 합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어서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내 여당인 민주당만의 독자행보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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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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