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의장이 공포

재생 0| 등록 2019.05.08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부산시의회 조례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공포를 부산시장이 아닌 부산시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부산시의회 조례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공포를 부산시장이 아닌 부산시의회 의장이 하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합니다.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천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인 1억 3천여만원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혁을 위해 보수 제한에 나선 것입니다.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문기 / 부산시의원] "공공기관을 잘 활성화를 시켜서 공공기관이 우수한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급을 많이 가져갈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다." 현재 시의회 조례 기준보다 임금이 높은 곳은 아시아드골프장과 벡스코 두 곳입니다. 부산시는 시의회 조례 기준보다 임금이 높은 두 기관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을 맞출수 있도록 권고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의결된 뒤에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결국 절차에 따라 의장이 직접 법안을 공포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인영 / 부산시의회 의장] "사실 공공기관의 혁신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에 더 주목을 한다면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한편 의회의 월권 여부와 관련해 판단을 내려야 할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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