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표정] ′5박6일 동물국회′ 총선 못나서는 의원까지?

재생 0| 등록 2019.05.03

[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충돌사태…

[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충돌사태까지 빚은 여야의 대립이 좀처럼 화해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큰 관심이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크게 적용될만한 사안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벌어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충돌 이후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못 나서는 의원들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회의 방해중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요, 만약 이번 패스트트랙 몸싸움으로 고발된 국회의원이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말하자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때문에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이 5박6일의 동물국회를 어떻게 판단할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인만큼, 나중에 화해 국면에 접어들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서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기자] 정치인들의 싸움이라는 것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화해할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나중에 여야 합의로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유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인데, 친고죄는 특정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수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타협과 관계없이 고발된 정치인들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중요한 요체는 사실 국회 내에서 몸싸움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 대치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됐고, 여의도 국회는 ′′5박 6일 동물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고발대상이 된 의원들은 나중에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가운데 법을 전공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이번에 고발된 지역 국회의원들로는 누가 있나요? [기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는데요, 한국당도 맞고발을 하면서 여야에서는 모두 67명이 고발됐습니다. 이가운데에는 한국당에서 부산의 조경태 의원과 이진복, 장제원 의원이 포함돼 있고, 경남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정의당의 창원 여영국 의원을 역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역시 의안과를 점거했던 의원과 보좌진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는데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국회의원들은 영상 분석등을 통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5월 1일 노동절이 지났는데요,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네요. 시의회 중재는 실패한걸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노동자상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한번에 결정하려던 시의회의 기대는 기대로 끝나버렸고, 노동계와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5월 1일 노동절 기자회견에서 시의회가 협상을 먼저 그만뒀다며 향후 협상에서는 빠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부산시와 시의회, 노동자상 건립특위가 웃으면서 최초 합의 내용을 발표할 때만해도 원만한 타협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협의에 들어가서는 100인 원탁회의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결국 시의회 중재를 통한 해결은 무산됐습니다. 노동절 이전 설치는 무산됐지만 노동자상 설치를 위한 협의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부산시의회는 임시회가 진행중인데요, 부산시가 재의결을 요구했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는 원안대로 다시 가결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부산시의회는 다시 한번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시의회가 이 조례를 재의결하게 된 것은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시장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시 검토해줄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시 산하 기관장들의 임금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시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자 행정안전부의 제소만 없다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례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김문기 의원은 부산시나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퇴임 이후 갈 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이 조례가 그동안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별칭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살찐 고양이라는 표현은 원래 192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미국의 배부르고 돈이 많은 금융 자본가들을 비유해서 쓰였는데요, 문제는 다름아닌 고양이입니다. 살이 찐 고양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비만인 고양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들은 고양이는 살이 쪄도 예쁜데 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냐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정식 명칭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명칭이 길다 보니 언론에서 쉽게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했는데요,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이 표현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동물 애호가들이 반길 소식인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재섭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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