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김경수지사 도정복귀 빠른 안착

재생 0| 등록 2019.04.25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가 일주일이 흘렀는데 실제 도정이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성호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면서 주요 정책 결정이 사실상 미뤄졌었는데요.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주요 국비사업들 그리고 제2신항문제나 신공항 문제와 같은 시도간의 광역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들이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 했는데요. 김지사 복귀를 계기로 도정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를 잃고 함께 동력을 잃었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사의 복귀를 마치 자신의 일인양 크게 반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사의 복귀로 경남도가 활력을 되찾은 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큰 변화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김지사의 도정복귀를 계기로 박성호 행정부지사와 문승욱 경제부지사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경수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예상치못한 사태로 경남도가 박성호 부지사의 권한대행을 맡게됐는데요. 그런데 박성호 부지사가 김지사의 도정공백을 완벽하게 대신할 순 없었지만 권한대행 역할을 잘 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굵직한 경남도 대내외 행사도 잘 치뤄냈구요. 박부지사의 리더십을 제대로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경남도 관계기관들과 도민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도 김지사의 보석이 있기까지 일정부분 김지사를 대신해 도정을 이끌었는데요. 법정구속이라는 뜻밖의 위기를 맞아 김지사의 오른팔과 왼팔격인 부지사 인선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제 지난 화요일이었죠.김경수지사가 도내 시군의 부단체장회의에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원래 도내18개 시군의 부단체장회의는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주재합니다. 시군의 부단체장 즉 부시장,부군수 들은 모두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맡아 도에서 파견한 도청 식구인데요. 김지사는 이날 회의에 일부러 참석하고 나선겁니다. 이자리에서 김지사는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협업과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정구속으로 빚어진 77일의 도정공백을 의식한 의도적인 참석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권한대행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는데요, 도정의 핵심아젠다인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김지사 보석당시 조건부 보석으로인해 도정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기자] 김지사 보석은 말그대로 조건부였는데요. 보석금 2억원에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조건과 주거지를 창원으로 한정하는 등 몇가지 제한이 걸렸는데요. 주거지를 창원으로 제한한것을 두고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도 차질이 있을거란 추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경남도는 김지사측 변호인단과의 논의를 거쳐 사흘이상 소요되는 해외출장을 제외하면 도정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까지 서둘러 내놓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석 허용에 따른 특혜논란은 당초 법조계의 예상보다는 적어, 경남도로선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앵커] 김지사의 보석과는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죠. 오늘이 보석후 첫 공판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오후 3시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속개됩니다. 보석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게 된 점은 지난 두차례 항소심공판과 다른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이 피고인 신분의 김지사로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법정인 만큼 특검측과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난 2차공판에서도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쟁점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비록 김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됐긴 하지만 항소심 판결과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유무죄 여부가 가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섣불리 항소심 결과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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