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 산재 인정

재생 0| 등록 2019.02.27

부산고법 행정2부는 57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산고법 행정2부는 57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8년 현대정공에 입사해 도장작업을 하던 이씨는 1991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퇴직했는데, 일을 쉬다 1998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무혈성 괴사 진단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앞선 직장에서 얻은 질병으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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