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끝내 불응…"법대로 처리"

재생 0| 등록 2017.12.06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도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만든 합작기업을 통한 고용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제빵기사 5천3백여 명 가운데, 70%의 동의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협력업체 측이 합작회사에 찬성하도록 제빵기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종린/파리바게뜨 노조지회장 : '본사가 너희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겠느냐, 회사가 벌금을 냈는데 직접 고용된다고 한들 회사가 너희를 좋은 시선으로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과태료는 불법 파견 제빵기사 1명당 1천만 원으로 160억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태료는 부과하되 노사 간 대화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이 가맹점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회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며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2.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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