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美 하와이, 금지법 첫 시행

재생 0| 등록 2017.10.27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

휴대전화에 얼굴을 박은 채 길을 걷는 사람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스몸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 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美 하와이주 경찰 : 스마트폰을 보며 한 문장만 읽어도, 시선이 길에서 5초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PC와 전자책, 게임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연간 9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호놀룰루시는 스몸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0.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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