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주차...시와 구청 ′책임 떠넘기기′

재생 0| 등록 2026.06.24

<{앵커> 부산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들이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

<{앵커> 부산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들이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화명생태공원의 한 주차장. 번호판이 없거나 오래 방치돼 거미줄이 쳐진 차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차장 구석에는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 한 대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것처럼 차체가 완전히 부서진 데다 앞 번호판은 사라져 보이지 않고 에어백은 모두 터져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90여 대에 달합니다. {김용식/부산 온천동/"여기에 운동하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데요. 차 댈 때마다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놓은 (차들을 보면) 보기도 싫고 지나갈 때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최근 들어 김해공항 이용객들까지 이곳을 공항 주차장처럼 사용하면서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팀 관계자/"주말도 마찬가지고 봄* 가을 공원 이용객이 많은 시점에는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든지..아무래도 (공원 이용객들이)불편해하죠. } 지난 2024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생태공원에서 견인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장법상 단속 주체로 광역시장과 구청장이 모두 명시돼 있어, 지자체와 부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주차장법으로는 이거는(강제처분은) 광역시장이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저희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반면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견인은 구청에 위임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견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항의에 부담을 느껴 양측 모두 처분을 꺼리는 겁니다. 결국 낙동강관리본부는 견인 대신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얌체 주차족들, 그리고 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애꿎은 시민들만 부담을 떠안게될 처지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6.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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