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고 버티기 이젠 안 통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KNN

재생 0| 등록 2026.04.24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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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6. 04.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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