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포기 각서 썼다" 부정행위 걸린 학생 ′눈물′

재생 0| 등록 2024.11.15

지난 14일 일년에 한번 뿐인 수능이 치러지던 날, 한 수험생이 실수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실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일년에 한번 뿐인 수능이 치러지던 날, 한 수험생이 실수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실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수능치다 쫓겨났다. 어떡하냐′는 한 수험생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A씨에 따르면, 그는 2교시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던 중 너무 더워 겉옷을 벗다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바닥을 보니 다름 아닌 무선 이어폰이 떨어진 상태였고, 놀란 A씨는 시험 치던 중 일어나서 이어폰을 주우러 돌아다녔다는데요. 결국 이를 목격한 시험 감독관이 A씨를 붙잡아 복도로 데려갔고, 부정행위로 신고하는 대신 "시험 포기 각서를 쓰고 나가면 봐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죠. 무조건 부정행위로 취급되는데요. 그러나 부정행위로 신고 될 경우 내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되기에 감독관이 호의를 베풀어 A씨의 실수를 봐준겁니다. A씨는 "에어팟을 내야하는지도 몰랐다"며 "포기 각서 쓰고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수능을 못 치게 된 A씨를 걱정하기보다 경솔한 그의 태도를 지적했는데요. A씨에게 호의를 베푼 ‘감독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봐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감독관이 봐준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떡하냐 감독관에 민폐 끼치겠다", "착한 감독관 만나서 이만한 줄 알아라", "감독관이 봐줘서 재수할 수 있게 도와줬더니 저걸 올리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래라면 A씨는 부정행위자로 ′강제 퇴장′ 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씨가 쓴 ‘시험포기 각서’는 자발적 퇴장인 셈인데요. 만약 감독관이 A씨를 포기 각서를 쓰게 하지 않고 부정 행위자로 간주했다면, 해당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이듬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4. 11.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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