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차단…공정위 법률 개정

재생 0| 등록 2024.10.18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2의 …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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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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