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2.04.08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유예…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2021년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유예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 달랐습니다. 유예 기간에 계약한 것도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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