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 당선무효형

재생 0| 등록 2021.12.0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건설업자가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며 문 군수가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뒤 문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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